○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선진입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주도로로 진입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중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위를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본건 청구인차량이 완전히 선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 부주의 운전으로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에서는 사고장소가 좌회전 불가지역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시간이 주간이며, 전방 시야가 좋은 점, 사고장소가 과속진행이 어려운 편도 1차로 주택 상점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차량이 약간의 주의만 있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1차로중 1차로상에서 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에 이르러 때마침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좌회전을 감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은 편도1차로(왕복2차로)의 도로로 좌우측에 골목이 있으나 황색중앙선(실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으로 도로 진입은 가능하나 좌측으로 좌회전은 불가능한 장소임. 또한 사고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인도와 차도에 걸쳐 개구리식 주차를 하는 곳으로 사고당시 승합차량이 노견에 주차되어 있어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시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양차량의 충돌장소는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차로 내이며, 충돌부위는 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미 뒷타이어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임.
사고현장은 황색 중앙선이 실선으로 설치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며, T자형 교차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측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현장조사도 간과한 주장임. 노견에 개구리식 주차가 되어 있어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이며 피청구인 차량이 과속하였다는 어떠한 정황적 증거도 없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진행방향 우측, 개구리식 주차가 계속되는 차량사이의 골목에서 일시정지 또는 면밀한 주의없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갑자기 좌회전을 감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주의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건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측에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