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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8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6 23:00
사고장소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곡리 》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운행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제3차량(1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제3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였으나, 사고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 후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차량 확인한 결과 파손의 흔적이 없었으며,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양보운전을하지않아 발생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로 확인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시간 23시경(심야사고)이고 사고장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재IC 부근의 약간 좌커브 도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 진행중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제3차량(화물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2차로를 주행하던 제3차량을 재차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00km/h정도로 운행중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제3차량과 3-4m정도 되는 거리에서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은 채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왔다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제3차량 옆부분을 접촉하여 제3차량이 1차로로 들어올 것 같아 그대로 직진하는데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바퀴부분과 앞부분을 재충격하였다고 주장함.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차선을 달리하여 2차로를 선행하던 제3차량을 후속하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갑작스런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하고 피양할 만한 시간적, 장소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한 것을 인정함. 다만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및 피양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