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측 과실 2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좌측 대로에서 과속을 하여 우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의 진술내용대로 사고 시간은 지역적 특성상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로, 청구인차량의 정면부위와 접촉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이 하체부위까지 파손될 정도면 청구인차량은 상당한 과속을 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사고 지점은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으로, 2차선에 있던 차량은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양보까지 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과속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물피, 인피에 대하여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측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