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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8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T자형 교차로에서 편도2차로중 1차로 직진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8 18:3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성주동 》 창원톨게이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T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측 과실 2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좌측 대로에서 과속을 하여 우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의 진술내용대로 사고 시간은 지역적 특성상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로, 청구인차량의 정면부위와 접촉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이 하체부위까지 파손될 정도면 청구인차량은 상당한 과속을 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사고 지점은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으로, 2차선에 있던 차량은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양보까지 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과속으로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물피, 인피에 대하여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음.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측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특히,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나 주장사항에서 보듯이, 2차선의 다른 차량은 양보하였으나 1차선의 청구인차량은 그대로 충격한 점,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자필로 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내용 등을 참작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