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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7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Y자형교차로에서 좌측 진행차량과 우측 진행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2 21:00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3동 》 롯데캐슬APT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5거리교차로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선 앞으로 나오던 중 우측 골목에서 소좌회전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면서 진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가기 전임. 피청구인 차량은 소좌회전 형태로 진입, 그대로 진행시 중앙선 안쪽으로 진행하게 됨.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일시정지선 안쪽에 있는 청구인 차량을 치고 지나감. 따라서, 본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 유도선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소좌회전 하면서 정지선(가상) 안쪽에 있는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100%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Y자형 교차로상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노견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 후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은 후진차량의 동태만을 살핀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휀다, 도어를 충격함. 피청구인 청구건(2008-016358)과 동일 사고임. 

 

 

결정이유
동일건(2008-016358호)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사고장소의 특성상 쌍방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발생되는 상황이나, 피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