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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6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5차로 정차차량과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3 17: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1동 》 논현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5차선도로 5차선에서 동승자를 내려주고 정차대기 중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진로변경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동승자를 내려주고 정차해 있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여 머문 시간은 5~6초 정도였고 사고 확인서에서도 주행중 사고가 아닌 정차 중 사고로 확인됨. 피청구인차량(택시)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무리한 진로변경 중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사거리 방면의 편도5차로중 4차로를 주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손님을 하차하기 위해 5차로로 진입하던 중 5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차대기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로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임. 이 사건 사고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면서 5차로에 차량소통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로변경하였으나 5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임. 도로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려는 차량은 막연히 출발해서는 안되며, 출발전 측면 및 전후방의 교통소통을 살펴본 후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행우선권을 양보하거나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막연히 출발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정차 후 2~3m 진행후에 차선변경하여 들어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했다고 인정하였으며, 대물 건이어서 경찰서에 정식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사고현장에 출동한 논현지구대의 조사관은 청구인차량이 측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과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과실이 병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조사를 끝냈음. 그러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나 이사건 사고 다음날에 청구인차량은 출발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정차중 출발로 사고접수된 청구인에게 민원까지 제기하며 모든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

 

결국, 정차후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은 주위의 차량소통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출발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모두 피청구인차량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사고는 정차후 출발하는 청구인차량과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로 정정하여 과실을 따져야 할 것이며, 그 과실비율은 보험업계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차량 과실 20%를 적용하여 처리해야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설사 피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차량이 급출발한 사실이 있더라도 진로변경시 보다 주의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 할 것임. 양측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