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길동 삼성전자서비스앞에서 청구인차량이 4차로 중 4차로로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급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우회전차로를 위반하여 급우회전한 피청구인 차량측에 100%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5차로중 5차로 전방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 우회전 중, 때마침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옆보디를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 사고직후 피청구인 현장출동 확인결과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길을 찾느라 서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정차 후 출발하는 청구인차량에 과실 90%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