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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6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4차로 서행차량과 3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14 16:25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길동 》 삼성전자서비스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길동 삼성전자서비스앞에서 청구인차량이 4차로 중  4차로로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급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우회전차로를 위반하여 급우회전한 피청구인 차량측에 100%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5차로중 5차로 전방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4차로에서 우회전 중, 때마침 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옆보디를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  사고직후 피청구인 현장출동 확인결과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길을 찾느라 서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정차 후 출발하는 청구인차량에 과실 90%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차량이 보다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사고상황 및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양 당사자 모두 과실이 예상됨.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