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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5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1차로 신호대기 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0 01:0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 가락시장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5차로중 1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중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정지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 재심청구 사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은 정지 중이었으며, 과실 없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 중, 1차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사고 당시 정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피청구인차량의 파손 상태를 보면 도저히 정지한 차량과의 사고차량이라고 보기 어려움. 만약 청구인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의 사고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는 앞에서부터 뒤로 스크레치(긁힘) 형태를 띠어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는 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을 향해 충격한 형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과실비율은 30%:70%가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차량파손사진 등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측면을 충격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의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함. 양측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