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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5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4차로 진행차량과 3차로(직진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31 19: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 경기고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선에서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차선(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며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차선에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지시위반 과실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도로중 3차선(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4차선(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청구인차량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중이었음. 현장사진에 BMW 노면표시 있음. 청구인측은 우회전으로 주장하나 노면표시된 차량의 각도나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했을때 우회전으로 볼 수 없음.  양측 차선위반사고로 5:5 과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양 차량 근접운행 중 사고로서, 우선 피청구인차량이 차로표시를 위반한 점은 논쟁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고, 더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위치임은 분명한 사실임. 다만, 청구인차량이 직진 또는 우회전하였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으나, 피청구인측의 제출 자료를 일정 부분 감안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