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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4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측도로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24 16:1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한일상사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왕복 2차선도로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소로)에서 우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중앙부위를 넘어 대우회전하면서 좌측 측면 범퍼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리어도어를 충격한 사고.우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에 진입전 서행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려다 교차로 중앙부위를 넘어 직진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일반적인 교차로사고의 양태와 달리 청구인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진입하다가 일시정지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범퍼 모서리를 충격한 사고임.

 

사고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차량 진향방향의 우측 측면에는 불법주차차량이 있어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물고 진행해 왔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또한 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교차로 우측에 승합차가 현저히 교차로를 점유하고 주차되어 있어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통과시 더욱더 좌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교차로를 주행하였음.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중앙부위를 넘어 대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우회전중 일시 정지하였으며 교차로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 그러므로 본 사고는 교차로 통과시 일시정지나 감속하지 않고 교차로내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하여 주행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현저하므로 그 과실율은 90%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율은 최대 10%미만이라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기존 소심의결정이 피청구인차량의 진행경로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정이므로, 30:70으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기존의 소심의판단인 10:9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