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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3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 진로변경 사고로 전도된 차량을 후행차량이 연속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4 22:50
사고장소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 서해안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를 영광에서 함평방면 서해안고속도로의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다 앞서서 진행하던 제4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던 중 기우뚱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회전하면서 제4차량을 충격하여 제4차량이 1,2차로를 가로막고 우전도된 것을,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을 추돌하였으며, 후방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제3차량이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제3차량 동승자 사망함.야간에 피청구인차량과 제4차량의 사고 발생 후 3~4초후에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1,2차로를 가로막고 우전도된 제4차량의 하체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사료되는 바,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제3차량 운전자는 하향식전조등을 점등하고 시속11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검정색 물체(제4차량의 하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거리가 부족하여 충돌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고순대12지구대에서 최초 사고조사하여 함평경찰서로 이관하였고, 함평경찰서에서는 동 사고를 3건의 사고로 구분하여 처리하였음.

 

<1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 진행타 선행 동일차선 진행하는 제4차량을 추월키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기우뚱하면서 중앙분리대 접촉 후 회전하면서 제4차량을 충격하여 제4차량이 1,2차로에 걸쳐 우전도 최종 정지함.

 

<2차사고> 동일방향 후속 2차로 진행중인 제3차량이 전방 우전도된 제4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적재함 하부부분을 제3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한 사고(동승자 사망)

 

<3차사고> 동일방향 후속 1차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전방 우전도된 제4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적재함 하부부분을 청구인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과 제4차량의 기사고로 인해 우전도 최종정지한 제4차량을 동일방향 후속 진행하는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2차, 3차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에서도 조사되었고, 기사고와 후속사고와의 시간적 차이가 5초~7초 사이로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0km가정시 138m~194m의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사고의 주된 원인은 후행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당사에서는 후행사고에 대해 원인제공과실 20%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60%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에는 청구외 제4차량(트럭)의 과실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