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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2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선행사고차량 피양하려 급진로변경중 진입차로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21 14:00
사고장소
제주 제주시 연동 》 신광로터리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3차선 진행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3차선 진행하던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 차량이 사고차량을 피해 핸들을 2차선으로 틀면서 2차선 진행중인 제4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급진로변경 우회전하여 원인제공한 과실로 정상 주행중이던 차량들간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로 봄이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전용차선이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3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에 4차선에서 직진하던 제3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은 큰 파손이 없는 사고여서 각자 처리하기로 하여 끝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제3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으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운행하다가 선행 제3차량의 사고 발생을 보면서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옆차선으로 무리한 차선변경 중 제4차량과 접촉함. 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및 제3차량과는 무관한 사고로 제3차량보험사 담당자와 사고조사 결과 확인되어 면책처리함.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20%정도가 적당함.

 

 

결정이유
<사실관계 정리> 편도4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4차로 진행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우회전하면서 4차로 진행하던 제3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를 피해 3차로로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중이던 제4차량을 충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