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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1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선행대우회전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2 16:00
사고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 남도골프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대우회전하던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한번에 회전하기 위해 좌측으로 살짝 움직이며 대우회전하던 중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선행 청구인차량의 운행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지나가려다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임성역 방면에서 남도 골프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안전지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우측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 급우회전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안전지대 넘어 역주행으로 약 15-20미터가량 주행하였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도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차량으로 처리되어 있음. 청구인측 과실 9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1차량), 피청구인차량은 임성역방면에서 남도 골프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 좌측 문짝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 대우회전한 청구인차량 과실을 60%로 판단함이 타당함. 소수의견 : 선행하여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상황상 대우회전을 하는데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며 충격한 사고로 판단, 40:60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