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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60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진입 직진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1-10 02:00
사고장소
경북 경주시 구황동 》 구황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상기 사고장소에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하다가, 정지 후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 및 탑승객이 사망 및 중상입은 사고.

경찰, 검찰 및 형사소송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을 최종 판결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화해권고결정문 참조) 최초 신호위반 미확정상태에서 청구인차량 탑승객인 관계로 청구인이 선처리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확정됨. 피청구인차량은 일방과실 인정함. 타 피해자들(3명)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100% 과실 인정하여 청구인이 구상청구한 금액 100% 지급함. 신호위반 미확정상태에서 청구인이 선처리한 바, 치료비 및 가지급금 선처리후 구상청구하면 지급키로 하여 청구인이 치료비 및 가지급금을 선처리하였는데, 일방과실사고를 이제 와서 과실운운하며 구상금 지급 거부하는 것은 업계 상호간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바 피청구인은 즉시 지급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경주시 구황동 소재 구황사거리 노상을 피청구인 차량은 포항방면에서 고속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경주시내 방면에서 보문방면으로 직행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본건 사고가 형사소송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2002다38767 판결 등에 의하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라고 하고 있음.

 

본 건 청구인 차량 조수석 탑승자의 진술조서를 보면 “차로상에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차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는 순간 포항방면에서 고속사거리 방면으로 직행하는 상대 트레일러 화물차량과 충돌”, “당시 저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운전자인 임○○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도로가 한적한 상태로 차량이 없어 아무 생각없이 저의 차량 진행방면 앞만 보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목격자 정○○는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교차로 진입 바로전에 경적을 두 번 울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바뀌기 직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탑승자와 잡담을 하느라 경적소리도 듣지 못하였으며 교차로 진입시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한 채 신호에만 의존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최소 10%~30%정도 있다 할 것임. 청구인은 본건 사고로 금120,29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청구인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금81,010,340원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를 주장하며 차액인 금39,282,660원을 청구하고 있음. 그러나 본건 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니며 피청구인도 본건 사고로 금396,488,3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과실(10%)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처리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환입되어야 할 금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형사판결기록상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사고정황상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어, 0:10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사고시각이 새벽 2시경이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15:85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