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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9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2 10:45
사고장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 우성휴게소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주행 중, 거의 나란히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이 피양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

 

사고지점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편도 2차로 구간임.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직진중 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고지점 후방 10미터에서 우측 방향인 신관동쪽으로 빠져서 진행을 하여야 하나(사고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임), 이를 지나쳐와 목적지 방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2차선쪽으로 꺽으면서 급제동을 하였음. 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중이었으며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서 급제동하는 피청구인차량의 후면부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충격함.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측에서 사고지점이 초행길이라 정확하게 길을 몰랐다고 진술함. 피청구인 차량은 목적지인 신관동 방향으로 빠지지 못하고 10미터 정도 지나쳐와 다시 그 길로 진입하기 위해 핸들을 2차로로 무리하게 꺽으면서 급제동하였으며 사고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차량측에게 인정한 사실이 있음.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은 동시에 보험회사 현장출동을 요청하였으며 현장출동한 양사의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착오로 인해 급차선변경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함. 사고직후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관할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사고 후속조치를 하였음. 출동한 경찰이 사고부위 확인 및 사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청구인 차량측이 가해차량임을 설명하였으며, 단순물피라 정상적인 사고처리는 하지 않았음.

 

사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한 점과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없고, 피청구인측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잘못들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224도 도표를 준용하여 수정요소 “부적절한 진로변경” +10%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 9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변경완료 후 300미터이상 도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오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진로변경 완료 후 300미터이상 도로를 직진하던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건으로, 사고당시 현장 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를 확인하건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 현장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급차로변경이나 초행길 언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자주 다니던 길로서 급하게 차선변경한 사실도 없고 우측 길로 빠지기 위해 운행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과실이 더 많고 적다고 구분할 만큼 설득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대표협의 합의결정과 소심의결정이 타당하며, 양 당사자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