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 편도 2차선도로 1차선 주행 중 앞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동을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고속도로 갓길 가드레일 충돌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발생 1~3초후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돌한 사고임.청구인차량은 앞차량 때문에 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며 우측 갓길 가드레일에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하고 비스듬히 정지되어 있었음. 사고발생 1~3초 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후미부분을 충돌함. 사고발생 당시 눈이 내려서 노면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 사고발생 후 동시다발적으로 피청구인차량과 일어난 사고인 점을 볼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운행 중,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2차선을 가로질러 노외이탈하여 가드레일 충격 후 튕기며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 2차선 정상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눈길에서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로질러 가드레일 충격 후 튕겨 나오면서 정상운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바,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공간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인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피양하였으나 가드레일을 충격후 재차 2차선으로 튕겨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기에 이는 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 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