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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5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8 17:1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병목현상이 있는 편도5차로중 차로 폭이 넓은 5차로를 선행 중, 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옆보디를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로 접촉한 사고. 차로 폭이 넓은 5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차로를 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나, 피청구인은 동일차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주장하고 있음.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은 동일차로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동일차선상의 사고로, 차선변경사고가 아님.

 

 

 

○ 피청구인 주장

 

5차로 동일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선행하여 진행 중, 우측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 발생된 사고. 사고현장 도로여건을 비추어볼 때 동일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후행하다 진로변경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치고나간 사고임. 도로교통법상 동일차로에서 진행하다 후행진로변경차량이 #1차량으로 처리되며, 보험사간 유형별 과실적용세부기준 84도 준용시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다 발생된 사고로 #1차량이 타당함. 후행 진로변경 치고나간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다고 사료됨. 사고현장 목격자(개인택시 운전자) 확보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현장사진, 피청구인측에서 목격자 확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동일차로 사고이지만,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것으로 파악하여, 양측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