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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5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1 16:5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화양동 》 건국대학교 부근 스타씨티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스타씨티 주차장내 T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밴츠 A/S서비스 차량으로 2007년 11월 1일 사고 발생 후 부품 주문이 늦어 2월25일 수리 완료함. 사고 당시 피청구인이 보험접수하여 현장 확인후 적절한 과실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방적인 5:5 과실결정 통보하였음.청구인차량이 T형교차로에서 직진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인지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충격한 사고. 교차로상의 가상의 정지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여부가 의미 없으므로(청구인 차량 뒷바퀴는 우측으로 향해 있습니다) 과실 도표 77도 준용하여 직진차량 우선으로 3:7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내의 사고로 단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의 T자형사고로 보기는 힘들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차량의 동시 우회전중 사고로 보아야할 것임. 따라서 50:50 과실이 합당하다 할 것임. CCTV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각도가 우회전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은 서비스센터 차량으로 사고당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험접수를 요구했지만 접수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보험담당자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합당한 협의하에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차량 수리비 50%를 자비로 입금하거나 보험처리해줄 것을 약속하고 과실 50:50으로 확정했던 건임.

 

 

결정이유
사고 현장사진을 살펴보건대 청구인 차량이 좌측 방향을 향하고 있어 양 차량 우회전중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의 충돌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