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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5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급제동으로 차체가 쏠리면서 차선변경한 차량 및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5 11:3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 아중옆 앞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 중 전방에 미상의 승용차량이 속력을 늦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하는 과정에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1차로 쪽으로 밀려나가, 1차로를 정상 주행하는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를 좌측 앞타이어 옆면으로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1.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본건 사고는 신청 외 ㅇㅇㅇ이 신청인 차량을 운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차량 또한 신청인 차량이 1차선으로 쏠리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거나, 속력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여 본 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게을리 하여 본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할 것임.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험사간의 과실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준용하는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를 참고하면 신청인 차량과 피신청인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가 타당.

 

2.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권 취득 가. 신청인 보험사는 제3차량(무과실)의 운전자인 신청 외 ㅁㅁㅁ의 손해에 대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07.10.25부터 2007.10.31까지 금 1,071,100원을 먼저 보상처리함. 나. 그렇다면 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외 ㅁㅁ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다 할것이고, 신청인은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법리에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임.

 

3.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위 ㅁㅁㅁ의 손해에 대하여 먼저 지급한 총 보험금 1,071,100원 중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 321,33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차량은 남원방면에서 전주역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운행 중 전방에 미상의 승용차량이 속력을 늦추는 것(정지)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1차로 쪽으로 밀려나가, 1차로를 정상주행하는 #2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를 좌측 앞타이어 옆면으로 충격후 좌측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가면서 반대차로에 우회전하는 #3차량 앞범퍼를 연속적으로 충격한 교통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운전자는 전방의 적색신호를 발견하고 서행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으며,

 

2.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상를 막연히 진행중 미상의 승용차량으로 인하여 급제동하여 미끄러져 쏠렸다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방할 주의의무라 하면, 정상적인 노면조건상에서 차로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려 차로변경하는 경우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이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거나, 속력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

 

4. 사고당일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다는 점.

 

5. 청구인차량은 경찰기록상 미상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후 급제동하였다는점.

 

6. 그로 인하여 차량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모서리를 충격하고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는 점.

 

7. 피청구인차량 충격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화단을 넘어서 정지한 점.(과속예상) 상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내용은 없으며, 피청구인은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무과실)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