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도로 1차로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신호없이 급차선변경하여 들어오면서 정상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좌측 후미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도표 84도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 2차선 주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정상변경 진행 중, 뒤에서 동시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선차선변경 후 청구인차량이 후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이며, 피해자가 사고내용을 조작함. 피청구인 책임비율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