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4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갓길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4-01 10:00
사고장소
대구 동구 율하동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IC 나들목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상기 일시 장소를 진행하다 갓길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 후 1차로 방면으로 튕기면서 1차로를 정상 진행중이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고속도로 갓길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튕기면서 1차선에서 직진중인 제3차량을 재접촉한 사고로, 주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 무단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이었고, 설사 불가피하게 정차하였더라도 본 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각대 및 수신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당시 사고장소는 공사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덤프트럭으로서 청구인 차량이 운행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던 상황이었음.

 

 

 

○ 피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동대구IC 부근 편도3차로 도로에서 갓길 도로포장공사중인 공사구간에서 청구인 차량이 3차로 주행 중, 하역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를 충돌 후 튕기면서 제3차량을 재차 충돌한 사고. 

 

사고도로는 공사구간이나 갓길포장공사로 공사가 갓길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구간이전(사고지점 약400-500M 지점)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해두고 갓길과 주행차선사이에 라마콘을 설치해 두었으며, 사고지점, 즉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한 갓길은 동대구 나들목과 인접하여 비교적 넓은 상태로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었으며, 사고도로는 직선도로이고 맑은 날씨로 사고당시 시야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본 사고지점을 운행중인 차량이라면 사고개연성은 없을 것이며 사고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최대한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 공사구간과 차선사이에 라마콘을 설치해 놓고 공사구간 이전 약 4~500m전방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만큼 통행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측 무과실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