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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50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2 18:06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재생병원 뒤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점멸신호ㅏ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우회전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편도1차선도로(좌회전만 가능/노면에 표시)에서 급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1차선 정상 주행중인 제3차량(SM3)과 재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도로는 우회전을 막기위해 꼬깔안전대(빨간색)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횡단보도에 1미터 전 사고)하여 발생한 사고임. 본 사고는 서로 불법행위로서 노면표시 위반은 상계처리하여 과실도표 67도 준용(사거리) 청구인차량이 선진입이 인정되어 기본과실 [청구인20 / 피청구인 80]에 수정요소 대우회전-10 준용 및 77도 준용 삼거리사고로 -10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T자형 삼거리 동일폭차선 6시방향에서 9시방향으로 피청구인차량(SM5)이 좌회전을 하려던중, 9시방향 2차선에서 3시방향으로 직진하는(우회전 노면표시-지시위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좌측으로 급피양하면서 9시방향에서 3시방향 1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SM3)과 재접촉한 사고 건임.

 

청구인차량은 노면에 표시가 되어있는 우회전차선에서 과속으로 직진 중에(노면표시 지시위반),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1차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급하게 1차선쪽으로 과대 피양하여 정상적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T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로 좌회전시 직진차량에 주의하여야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