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 청구인차량 기준 우측도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선진입하여 직진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3차로중 2차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쪽 1차선은 좌회전 차선으로 대기 차량들이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의 지시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방어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 차량 과실은 0%로 제한되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3차선인 대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중 사고로, 명확한 선진입을 구분할 수 없는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임.
피청구인 차량(택시)은 우측 대로에서 좌회전 중이고 청구인 차량(화물)은 좌측 소로에서 직진 중이었음. 사고장소에서 양 차량의 진입거리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 사고당시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점등되어 작동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였으나(좌회전차로 설치) 대로이며 우측도로 차량이고, 명확히 선진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살피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위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 경위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면 보험자 상호간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 모음집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60도를 적용하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50:50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청구인차량의 선진입 등의 주장은 증명되기 어렵고, 피청구인 차량의 대좌회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는다 할 것임. 오히려 소로에서 나오는 청구인 차량이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필 주시의무가 중하게 요구된다 할 것임. 결론적으로 이건 사고의 양 차량 손해분담비율은 5:5정도가 타당함. 아울러 피청구인 차량의 수리비(대물)에 대해서도 청구인차량 과실비율 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