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중 좌우를 살피면서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진행방면에는 주차차량이 막고 있어서, 피청구인차량은 다른 차량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교차로내에서는 서행 후 출발해야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 지역이 지하주차장이므로 서행하며 직진 중, 갑자기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하며 나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는 직진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