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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9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T자형교차지점에서 좌회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8 10:35
사고장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롯데호텔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중 좌우를 살피면서 거의 정차한 상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진행방면에는 주차차량이 막고 있어서, 피청구인차량은 다른 차량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교차로내에서는 서행 후 출발해야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 지역이 지하주차장이므로 서행하며 직진 중, 갑자기 좌측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하며 나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는 직진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함.

 

 

 

결정이유
충돌부위가 청구인 차량은 전면 오른쪽 범퍼,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 앞 휀더로서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형태로 판단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