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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9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선 직진차량과 차량정체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2 19:00
사고장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안산5교 홈플러스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1차선에 정체중인 차들이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문, 뒷문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을 위반하며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도로는 편도4차선(1차선 : 직진 좌회전  ,2.3.4차선 : 직진)도로로, 사고지점은 상습정체구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전용차로인 2차선에서 대기 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구간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음. 청구인이 첨부한 사고현장 사진은 사고장소와 무관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부위 및 사고현장 사진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던 중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및 피청구인 양측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확정하기가 힘드므로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