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접촉된 사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 1차선에 정체중인 차들이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문, 뒷문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을 위반하며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도로는 편도4차선(1차선 : 직진 좌회전 ,2.3.4차선 : 직진)도로로, 사고지점은 상습정체구간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전용차로인 2차선에서 대기 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구간 대기 중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음. 청구인이 첨부한 사고현장 사진은 사고장소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