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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8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진입 소로 직진차량과 후진입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13 21:15
사고장소
경기 오산시 청호동 》 자이아파트 앞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본 사고건 사고장소 GS대지주유소에서 청구인차량은 우측 직진차량의 적색신호 및 차량들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에 청호동 자이아파트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에 녹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들은 신호대기로 정지중이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선의 차량들이 정지해 있어 우측 우회전 주머니차선으로 변경후 직진하려던중 사고 발생함. 본인의 예측운전으로 직진하여 기 교차로를 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면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위로 측면 충돌한 사고임. 따라서 본사고는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중(당시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음),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어 정상 신호받고 진행을 하던 중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무리하게 도로로 가로질러 가려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건 사고현장은 편도2차선 도로이며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던 상태였음. 청구인측이 우회전차선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없고 목격자 없는 진술이며 당시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던 중 전방의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다시 가속을 하던 중 갑자기 맞은편 주유소에서 청구인 차량이 맞은편 자이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가 변경되는 끝무렵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여 당시 1차선에서 출발하려던 차량이 급제동하여 정지하고 1차선의 차량으로 인해 청구인 차량이 보이지 않아 피청구인 차량은 녹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고 가속 출발하는 과정에서 충격한 사고임.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상호 신호위반을 주장하자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측 운전자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측은 신고하고자 경찰서를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측 운전자 출두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피한 상태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상호 신호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없이 피청구인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편견이며 신호위반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시 신호없는 교차로로 적용하여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 주유소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중 청구인 차량 본 도로에서 정상 직진하여 가던중 발생한 사고로 과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결정이유
신호위반 여부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빠져나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입하여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