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산동 먹자골목 일방통행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진행중 중앙선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안전지대앞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에 끼어들기한 사고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삼산동 먹자골목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하여 정상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피청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차선에 진입한 상태이며 청구인차량은 2개의 차선을 동시에 머물러 있던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추돌사고로 사료됨.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차선 주행 중 신호대기 상태로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후미 추돌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