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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7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선행 우회전차량과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11 16:00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개동 》 부개주공@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삼산동 먹자골목 일방통행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진행중 중앙선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안전지대앞에서 갑자기 청구인차량에 끼어들기한 사고로 피청구 차량의 일방과실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삼산동 먹자골목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하여 정상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피청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차선에 진입한 상태이며 청구인차량은 2개의 차선을 동시에 머물러 있던 상태임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추돌사고로 사료됨.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차선 주행 중 신호대기 상태로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후미 추돌한 사고임.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 청구인 차량을 추월한 후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