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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7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4차로에서 우회전 진행차량과 우측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3 22:40
사고장소
서울 중구 장충동1가 》 동대입구역 4번출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선 도로에서 4차선(4차선은 차선이 넓어 통상 2대의 차량이 진행가능)으로 주행하며 동대문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시 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한남대교방향으로 진행을 위해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 시도하여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와 피청구인차량의 탑모서리부분이 접촉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다 접촉된 사고로 과실도표 84도에 준하는 피청구인측 과실 8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4차로로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피청인차량 뒤적재함 모서리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을 했다고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음. 사고당시 양쪽 모두 현장출동하였고 112에서 출동하여 사고 후 차량상태 등을 확인,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정리된 바 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진행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 뒤적재함 모서리에 청구인 차량 조수석쪽 앞범퍼가 걸려 모서리부위가 떨어져 나왔을 것임. 그러나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를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며 오히려 청구인차량이 밀고 들어온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실선구간 진로변경과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가 뒤적재함 모서리 끝부위인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현장 정황을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했다는 피청구인 차량의 주장은 모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