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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7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4 11:45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 쌍둥이빌딩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중 4차로 주행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버스)과 접촉한 사고. 과실도표 75도 및 도로교통법 제22조 의거 피청구인차량 80%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로 급우회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 또한 뒤쪽에서 앞으로 충격되어 범퍼까지 파손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측 9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 중 4차로상 청구인차량이 앞바퀴가 틀어져있다가 그냥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바디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대인담당자가 청구인차량에게 가해자임을 인식시키고 치료비만 지급하고 합의금 무산출 종결한 건임.

 

본 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실무직원간 과실협의되어 원만히 해결키로 한 건으로 청구인은 실무직원에 사실관계 확인후 '청구취하' 하여야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너무 상이하므로 대표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90의 과실책정은 다소 과한 면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