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로중 4차로 주행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버스)과 접촉한 사고. 과실도표 75도 및 도로교통법 제22조 의거 피청구인차량 80% 기본과실 및 수정요소로 급우회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파손형태 또한 뒤쪽에서 앞으로 충격되어 범퍼까지 파손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측 9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출발 중 4차로상 청구인차량이 앞바퀴가 틀어져있다가 그냥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바디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대인담당자가 청구인차량에게 가해자임을 인식시키고 치료비만 지급하고 합의금 무산출 종결한 건임.
본 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실무직원간 과실협의되어 원만히 해결키로 한 건으로 청구인은 실무직원에 사실관계 확인후 '청구취하'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