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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5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횡단보도앞 실선구간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2 11:09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마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 앞 실선 구간을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문짝부위를 접촉한 사고. 교차로 진입전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진로변경사고 건이며 앞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위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공덕동 로타리 방향으로 편도5차로중 4차로를 운행중이었으며 청구인측 차량은 3차로를 운행하다 실선 구간에서 4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여 피청구인차량 좌측 휀다와 빽미러부분을 조수석 뒷문짝으로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 주장은 억측임. 사고 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였다면 휀다와 빽미러가 동시에 파손될 수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측 차량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임. 명백히 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사고이며 상기 장소는 진로변경금지구간으로 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보아야 함.

 

 

결정이유
사고약도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음.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을 교차로 진입전 실선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며 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