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없는(있다가 없어짐) 골목길 주행중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에서 노외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기전 도로는 주차장과 인도로 사용되는 도로이며,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기전 도로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도로를 경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차하지 않았고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속도를 줄인 것으로 피청구인측 주장은 전혀 근거없어 보이며, 정상주행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직진 중, 우회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 주장대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했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도로경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노외 진입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 사고발단은 청구인차량이 골목에서 우회를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기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이며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모두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임. 청구인측은 우회전하는 차량 운행특성상 감속을 하여야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거의 다 줄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임. 두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사고정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파손의 형태 및 사고발생장소의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차량의 직진 중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의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과실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