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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2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과 선행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5 15:40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로 지체되자 후방에 있던 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넘어 추월하다가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회전반경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지방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을 탁송 운반하는 업체의 트레일러 형태의 카캐리어 차량으로서 차량의 길이가 길어 우회전시 차량 유도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유도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야기하였음. 청구인 차량은 추월하려는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기에 정차를 하여 대기중인 상태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및 우측 후방 주시없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청구인차량을 접촉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측면을 시작으로 전휀다까지 파손됨.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바 파손부위가 뒤에서 앞으로 접촉을 하였다는 입증된 자료가 있으며 정차상태인 청구인차랑을 밀고 간 것으로 확실시되며 현장에서 정차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인정함.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내용만 주장하며 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을 주장하며 과실협의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됨. 중앙선을 넘어 서있었다는 행위에 대한 과실 10%는 수긍하며 차량의 기능 및 우회전시 차량의 회전반경 및 주변의 피해물이나 인명의 위치를 확인 못한 책임으로 보아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90% 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상기장소에서 우측의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대기하다가 우회전하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대기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키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임.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후미에서 진행하던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자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우회전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와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시 좌측 및 우측 후방주시 없이 회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고장소는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의 도로로 선행차량이 좌우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 후속차량은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차량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좌우회전을 할 때 차체의 크기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대항차로의 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후속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주의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본 사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무시한 운전으로 말마암아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대형 차량으로서 우회전시 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는 우회전 대기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