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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41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9 17:5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 가스충전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방법으로 주행 중,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갓길로 이동하여 잠깐 정차중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는 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갑자기 출발하며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이면도로이나 도로 폭이 넓은 도로로 갓길 정차된 차량이 있어도 도로통행이 원활함.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갓길 주차된 차량 뒷쪽으로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는것을 보고 정차하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함. 도로폭인 넓어 정체가 전혀 없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주행을 했다면 이건 사고는 발생할 수 없는 도로이며, 청구인 차량은 충분한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현저한 과실(갓길 잠깐 정차 후 급출발)로 정상 운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경찰서 신고후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됨. 상기상황으로 볼때 청구인 차량은 방어운전하여 피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관계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하려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서행하며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된 사고.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편으로 조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과실비율은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 차량이 왼쪽으로 조향하는 사이 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