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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9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적재물(식용유) 유출로 인한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7-21 15:20
사고장소
경기 이천 》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중 1차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유출한 기름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청구외 제3차량의 1차 사고를 보고 청구인 차량이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미끄러워 회전하면서 선행차량 충돌후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기름유출 조치를 하려고 나온 차량을 재차 충돌한 사고.사고원인제공 차량을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는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중 사고로 무과실 주장하나 기름을 유출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을 60%로 보아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하행 이천방향으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물(식용유)이 떨어져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고속도로 관리공단에서 기름유출 조치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미끄러워 회전하면서 선행차량 충돌 후 기름유출조치를 위해 나온 차량을 재차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물 낙하로 도로공사 직원이 현장 도착하여 수습하였으며, 식용유를 제거하였기에 그 후 진행하던 차량의 사고는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이유
기름유출 후 상당시간 경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를 중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