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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8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선진입 소로직진차량과 후진입 대로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9 00:25
사고장소
제주 제주시 건입동 》 거로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점멸신호중인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좌에서 우로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상기 사고는 점멸 신호등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에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상태에서 후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도어 부위을 충격한 사고임.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 제44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에서 우측차량 선진입시 과실 30%를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점멸신호등 교차로 사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황색점멸신호에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우측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상호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주도로로서 황색점멸등이고 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교차로를 지나면 도로 폭이 좁아지는 도로로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소로이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 45도를 적용하면 청구인측 과실은 7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가 대로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