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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8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톨게이트 요금정산 후 합류도로에서 주행차선으로 합류하던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4 19:15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김포톨게이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김포TG에서 요금정산 후 서울방면으로 운행을 하면서 주행차선으로 합류하는 도로의 끝 차선에서 운행하고, 피청구인차량도 요금정산 후 주행차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운전부주의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1차 접촉 후 다시 2차 추돌한 사고임. 통상 1차 접촉 후 정차를 하거나 피양을 하여, 2차 접촉하는 경우는 드믄 경우임. 이 사고의 경우는 청구인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한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우자[대형차량]의 원칙에 따라 많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상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김포톨게이트 지나 차선이 합쳐지는 병목구간에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기 위해 갓길을 이용하여 본선으로 합류하면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접촉이 있었고, 사고를 인지하고 정차하던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급정차를 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2차 접촉이 발생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갓길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1차 충격 후, 차량을 재차 무리하게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급정차함으로써 2차 충격을 유발한 사고임.  청구인측은 1차 충격 후 2차 충격이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부주의라고 주장하지만 1차 충격 후 차량은 충격한 차량의 반대편으로 세우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본 건 사고의 경우는 청구인 차량이 과속을 하여 1차 충격 후에 정차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충격 후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앞에서 급정차를 하여 2차사고를 유발한 것임.

 

또한 청구인측은 사고장소가 우합류도로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출동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곳은 명백히 갓길이며, 청구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금지 등),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② 4항에 의하면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는 운전” 등 법규를 무시하고 추월시 좌측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여야 함에도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추월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이므로, 본 건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의 갓길 진로변경 중과실을 적용하여야 함.

 

 

결정이유
제출된 사고현장 사진을 볼 때 청구인차량이 진행한 구간은 갓길이 아닌 도로 가장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실비율을 30:70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