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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7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30 13:55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둔촌동 》 주공@412동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정차 대기 중, 좌측에서 직진하며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접촉하며 지나간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대기중인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속력을 내며 지나가면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문짝,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며 발생된 사고임. 피청구인측은 파손부위만 놓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틀면서 뒷부분이 접촉된 것임. 이 사고는 청구인차량 정차중에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며 지나간 사고이므로, 청구인측 과실 10% 주장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진입 완료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서행 운행 중, 우측에서 급좌회전 진입한 청구인차량이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R/H측면부 충격한 차대차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청구인측 현출직원이 급진입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청구인측 운전자가 운전중 뒷좌석에 탑승한 자녀를 주시하다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운행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사고현장에 없던 청구인측 배우자의 개입으로 청구인측에서 다시 과실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사고접수하게 되었음. (피청구인측에서 심의접수번호 2008-9268호건으로 심의청구한 상태임).  청구인측에 일방과실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단지내 주차상황 등을 고려하여 좌회전 시 직진차량을 살펴야하나 차량 충돌부위로 판단하건대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