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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6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우회전차량과 2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30 15:14
사고장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2차선(2차선 직진우회전가능, 3차선 우회전전용)에서 정상 우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은 트레일러차량으로 3차선에서 대우회전하다 청구인차량이 진행중인 2차선까지 차선침범하여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정도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우측 소방도로에서 나오던 불상의 무쏘차량을 보고 서행 중, 1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던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 도로로 3차로는 우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우회전, 1차로는 직진 차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1차로에서 무리하게 대우회전을 시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 현장에는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청구인 차량은 삼거리 안전지대를 물도록 현장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측의 현장출동 사진만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진행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들은 차체의 크기로 인해 3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없음.  따라서 본 건 사고는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하고 진행차로 지시사항을 위반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판단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도로 지시사항을 위반한 중과실 사고로, 통상적인 진로변경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 차량이 직진만 할 수 있는 1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 소수의견 : 본건 사고는 대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소우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간의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임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은 60:4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