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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5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야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9 05:00
사고장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평택역방면에서 송탄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마침 송탄방면에서 세교동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로등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 신호위반, 음주 0.165% / 피청구인차량 : 음주 0.098%청구인차량은 교차로 55m중 37m를 진행한 상태에서 18m를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바,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신호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청구인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로 인해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0.165%의 주취상태로 평택역방면에서 송탄방면으로 2차로중 1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직진주행 중, 송탄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로등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위반

 

청구인차량이 0.165% 만취음주운전 상태로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차량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운전 위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운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직진 진행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야간이고 쌍방 운전자들이 모두 음주운전한 점, 운행거리상 인지 가능성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10%정도 인정함. 또한, 재심의청구인(피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기판력이 없고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차량이 무과실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최종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