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평택역방면에서 송탄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마침 송탄방면에서 세교동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로등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 신호위반, 음주 0.165% / 피청구인차량 : 음주 0.098%청구인차량은 교차로 55m중 37m를 진행한 상태에서 18m를 진행해온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바,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신호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청구인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로 인해 이를 발견치 못한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0.165%의 주취상태로 평택역방면에서 송탄방면으로 2차로중 1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직진주행 중, 송탄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로등을 재차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위반사항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위반
청구인차량이 0.165% 만취음주운전 상태로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비록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차량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운전 위반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운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