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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3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사거리에서 녹색 직진차량과 선진입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7 06:5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 》 고가부근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운행 중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정지 후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출발 중, 갑자기 좌측 골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 도로로 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정지 후 출발한 상황임.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골목길에서 직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 건으로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판단됨.  관악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대인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피해자 미결정됨. 피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횡단보도신호 점멸시 진입금지와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 확인후 9시에서 3시방향 직진 중, 6시에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신호위반에 따른 다툼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뒤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위 손상됨. 청구인측이 피청구인 차량의 횡단보도 신호 점멸을 인정한다면 청구인 차량의 신호는 전방에 적신호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거의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의 예측출발에 의한 사고 발생이라 할 것임. 본건은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에 따른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에 따라 선진입하여 진행 중, 교차로 정체로 인하여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막연히 직진신호만 보고 출발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판단함.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