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진행중 1차로에 좌회전 대기하는 대기 차량이 있어 2차로로 변경 중, 2차로 직진하던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3차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던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당한 사고임. 피청구인측 과실 40%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청구외 제3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피해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본 건 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피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도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차로 변경하였는 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급차로 변경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이렇듯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본건 사고에 있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잘못은 없음.
- 재심청구 사유
대물보상시 과실비율은 90:10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