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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33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후행 추월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4 08:15
사고장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천릉노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중에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 사고현장은 편도 4차선도로임. 청구인차량은 늘어나는 주머니 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중에 2차선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포터)은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태를 충분히 살핀후 차선변경해야하나 이를 태만이 하여 청구인차량(코란도) 조수석 앞도어부분을 접촉함. 도표84도를 준용하여 30:70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동일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주머니차로로 정상진입하는 과정에,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불법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다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선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안전지대로 불법추월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은 자차량 미담보로 현재 보상받지못하고 자비로 수리한 상태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동일차로에서 청구인차량보다 선행하여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주머니차로로 진입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로 추월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비율 80:2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 과실은 70:3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