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정상 진입중 동일방향 진행 좌측 안전지대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로로 정상 진입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 차량 또한 좌측 안전지대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청구인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 본 건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본 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임.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및 보상처리 조견표'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보상실무자들간 청구인 20%: 피청구인 80%로 보상처리를 완료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8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운전자 이○○(자동차 상해)와 탑승자 이**의 손해에 대하여 선처리함.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06.10.13 부터 2006.10.17까지 금1,117,210원을 지급하고, 또한 탑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06.10.13부터 2006.10.17까지 금 841,840원을 지급함. 청구인은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먼저 지급한 총 보험금 중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 좌회전 차선에 진입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돌함.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에서 진입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직진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20%로 제한함은 부당하다 사료됨.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앞서 진행하고자 무리하게 좌회전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