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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7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차량정체가 심한 교차로내에서 동일방향 좌회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9 19:1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르네상스호텔 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전방 교차로내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중 동일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맞은편에서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하면서 좌측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격하면서 치고 나간 사고.청구인차량은 맞은편 좌회전 차량을 비껴주기 위하여 정차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면서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치고 나간 사고로, 청구인차량 파손사진에서 헤드램프가 앞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보아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치고 나간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야 마땅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르네상스호텔 사거리로,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중 차량정체로 교차로 빠져나가기전 신호가 바뀐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의 바로 후미도 아닌 후미차량의 후미에 있던 청구인차량을 교통정리하던 모범택시기사가 통행에 방해되어 앞으로 진행하라고 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의 위험성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측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을 주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완전 후미부분으로, 청구인측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그 비율은 70%가 타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양측의 과실비율은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