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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7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편도2차선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과 선행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6 12:20
사고장소
충북 제천시 신월동 》 가구공단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시도 하자 청구인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여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버가 충격 후 회전력으로 인해 운전석 뒤문과 뒤휀다 부분까지 파손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추월하여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100: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