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 주행 중,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시도 하자 청구인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 운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여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버가 충격 후 회전력으로 인해 운전석 뒤문과 뒤휀다 부분까지 파손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 정상 좌회전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추월하여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