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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7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심야 빙판길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후속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15 01:5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 판교TG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전방에서 주행하던 불상의 선행차량이 급정거(전방 도로의 강설로 인해 급감속한 것으로 보임)함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사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튕기면서 노견을 재차 충격하였음.상기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정상주행중 선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므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며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동일방향 1차로에서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100% 과실을 인정하였음. 이번 사고는 후미추돌형태의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도로  2차선에서 불상의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자 청구인차량도 급정거하면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1차선으로 넘어와 1차선 정상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측에서 현장출동한 사고로 현장에서 청구인 차량이 가해자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사고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측은 무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 주장이 완전히 상이하나,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사실관계, 주장이 상이하므로 조정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