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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7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좌회전차량과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7 14:43
사고장소
강원 춘천시 석사동 》 거두리 부영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에서 선행하여 주행하다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과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가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차선이 편도1차선인 점을 감안할 때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 과실과 교차로내 추월금지장소에서의 무리한 추월 과실을 근거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주행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 차량을 보고 피양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밀고 들어오면서 접촉사고 발생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여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 편도1차로로 중앙 분리대가 박혀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또한 충격 지점과 충격 후 청구인차량이 기울어진 각도가 심한 것을 볼 때 청구인차량은 직진 주행하다 좌회전한 형태가 아닌, 우회전하여 나온 형태임.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다 충격한 사고가 확실하므로 청구인 차량 과실을 8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