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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7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우회전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6 18:47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 해성주유소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대원 야채시장쪽으로 우회전하려고 3차선에서 대기 중에, 4차선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 사고장소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한 4차선에서 직진중인 상태임. 청구인차량은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진행을 할 수 없어서 3차선에서 차량 앞부분을 우회전 차선인 4차선쪽으로 진입시킨 상태에서 앞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 후에 진행하려는데 4차선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적재함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지시위반을 한 피청구인 차량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나와 상대원방향으로 진행 중, 혜성주유소 4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고 무리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휀더부위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차로를 진행한 상태임에도 지시위반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우회전차로를 진행 중 후미지점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차로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을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중이었고, 충돌부위가 운전석 후미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 양측의 과실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