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의 뒤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제3차량을 피양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인 상태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까지 넘어 진행하는 상황을 예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 정상주행이고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급차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도로 여건이고,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3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