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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1차로 좌회전 대기차량과 중앙선 침범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7 19:15
사고장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의 뒤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제3차량을 피양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인 상태로,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까지 넘어 진행하는 상황을 예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 정상주행이고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급차로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도로 여건이고,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좌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30%임.

 

 

 

결정이유
교차로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려다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