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1차 접촉 후, 4차선에 정차중인 제3차량과 재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이므로, 쌍방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제3차량의 뒷밤바와 충돌 후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재추돌한 사고. 경찰서 미신고된 사고로서, 객관적인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및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제3차량의 뒷밤바와 충돌 후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재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을 참조할 때, 우측 A필러 및 뒷문짝이 움푹 패인 상태로, 정상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측면에서 충격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본 사고와 관련한 전적인 책임은 청구인 차량에 있으므로 면책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