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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8 05:10
사고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7가 》 동대문 밀리오레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1차 접촉 후, 4차선에 정차중인 제3차량과 재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이므로, 쌍방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제3차량의 뒷밤바와 충돌 후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재추돌한 사고. 경찰서 미신고된 사고로서, 객관적인 사고경위는 알 수 없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및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제3차량의 뒷밤바와 충돌 후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3차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재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을 참조할 때, 우측 A필러 및 뒷문짝이 움푹 패인 상태로, 정상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측면에서 충격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본 사고와 관련한 전적인 책임은 청구인 차량에 있으므로 면책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80%가 적당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90:1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