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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026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대로 직진차량 2대와 소로 좌회전차량간 연속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1 20:45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 삼거리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와산리 마을 입구 삼거리 노상을 와산리 마을쪽에서 예산방면으로 편도1차선의 소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예산쪽에서 순천향대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는 청구외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여 이를 피양하는 제3차량의 우측면과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접촉 후, 곧바로 청구인차량의 전면부와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한 사고임. 과실도표 77도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9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와산리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 예산방면에서 순천향대방면으로 1차선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의 우측 앞휀다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전면부가 1차 충돌 후, 제3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전면부로 1차사고 후 정지하여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2차 충격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6조 ①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차량은 동방향 동차선 선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치 않아 2차사고가 발생하였음. 2차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전무함.

 

- 재심청구 사유

2차사고는 1차사고후 정지중에 있는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보다 많음.

 

결정이유